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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5. 7. 1.] [내무부령 제651호, 1995. 7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0조 (권한의 위임) 지방경찰청장은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.

1.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

2. 제101조의2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위한 청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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